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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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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9 판결]

【판시사항】

변론의 재개여부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10 선고 82노6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이 사건 점포에 세든 공소외 반선섭을 내보낼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증금 700만원만 주면 동인을 내 보내고 위 점포를 정태민에게 전세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정태민으로부터 합계 금 66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일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