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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군용물횡령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판시사항】

상사의 지시에 의한 군용물 매각과 강요된 행위

【판결요지】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조,

제355조,

제356조,
군형법 제7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용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8.12 선고 83고군형항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보관 중인 휘발유 등 군용물을 매각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불법매각이 소론과 같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기록상 위와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이어서 책임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