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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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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42 판결]

【판시사항】

동산의 선의취득자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민법 제24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17 선고 83노2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권영우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타인의 물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조봉산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