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반환
【판시사항】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판결요지】
전문채권상이 부지의 비전문상으로부터 3일 동안에 5회에 걸쳐 모두 8천여만원의 국민채권을 영업장소 아닌 음식점, 다방에서 매수하는데 그 채권중에는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채권상으로서는 매각채권이 장물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서안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김병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2. 선고 80나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채권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그 금고에 보관중이었는데 1979. 3. 10. 01 : 00경 소외 1이 이를 절취하여 그의 친구되는 소외 2에게 그 처분을 의뢰하였더니 ① 소외 2는 1979. 3. 10. 13 : 00경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 한명완에게 그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액면 금 11,000,000원의채권을 교부하였고 위 한명완은 소액채권 행상인 소외 김의겸에게 그 매매알선을 부탁하자 위 김의겸은 피고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피고는 동일 15 : 00경 서울 중구 남산동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위 김의겸의 소개로 위 한명완을 만나 그로부터 위 채권을 금 12,100,000원에 매수하고, 위 김의겸에게 소개료로 금 35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소외 2는 그달 12. 14 : 00경 소방기구 판매상인 소외 배석종에게 액면금 12,400,000원의 채권을 처분하여 줄 것을부탁하고, 위 배석종은 전화사를 경영하는 소외 안희일에게, 위 안희일은 피고에게 각 매수 제의하여 피고는 동일 15 : 00경 안희일의 전화사에서 동인의 소개로 위 배석종을 만나 배석종으로부터 위 채권을 금 10,964,000원에 매수하고 위 안희일에게 그 소개료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③ 소외 2는 1979. 3. 12. 11 : 00경 전자제품 판매점을 경영하는 소외 김원길에게 액면 금 19,950,000원의 채권을 매매하도록 알선을 부탁하고 위 김원길은 다시 채권행상인 소외 이태훈에게 부탁하여 동일 17 : 00경 위 이태훈이 피고를 위 판매점 점포에 안내하여 와서 그 곳에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을 금20,2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이태훈에게 소개료로 금 7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소외 2는 동일 12 : 00경 소외 이향수에게 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액면 금 20,000,000원의 채권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달 13. 08 : 00경 소외 2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향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매수 의사를 타진한즉 피고가 이에 응할 의사를 보이자 동일 12 : 30경 산등장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와 소외 2 및 이향수가 서로 만나 피고는 위 이향수로부터 위 채권을 금 20,200,000원에 매수하였고, ⑤ 소외 2는 위 ④의 매매가 이루어진 직후 그 곳에서 다시 피고에게 자기가 아는 여자의 채권인데 사겠느냐고 물어 피고가 매수 의사를 밝히자 소외 2가 액면 금 17,610,000원의 채권을 금 19,800,000원에 피고에게 직접 매도함으로써 5차례에 걸쳐 피고는 이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금 80,960,000원의 채권을 금 83,264,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 서한 채권상" 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전문적인 채권 매매업자로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을 상희하는 영업실적이 있는 사람이니 단지 3일동안에 5회에 걸쳐 자기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전문 채권상아닌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을 매입하였다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동 채권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채권은 90퍼센트 이상이 장의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무기명 채권으로서 장물인 관계로 문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소외 2등 소외인들은 모두 세운상가 일대에서 전자제품상, 전화상 등을 경영하는 직업인이어서 거래상 특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 채권을 도난당한 후 피고가 이를 전부 매수할 때까지 발행은행이나 증권지에 도난신고를 한바 없고, 피고는 처음 거래후 1979. 3. 12. 10 : 30경 주택은행 소공동지점에 사고 신고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며 매수후에는 고물상 대장에 기입하는 한편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후속거래까지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액면 금 2,830,000원 상당의 채권이 포함된 것은 대량거래의 경우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그럴수도 있고, 또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하던 같은달 13. 15 : 00경 여직원으로 하여금 주택은행 소공동지점에 가서 상환기일 도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할때 그것이 장물임을 알았거나 또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장물임을 모르고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선의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이 아직도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채권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지 3일 동안에 5회에 걸쳐 매회마다 적게는 금 10,000,000원 이상에서 많게는 금 20,000,000원 이상의 국민채권을 그것도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전문 채권상도 아닌 위 소외인들로부터 피고의 영업장소 아닌 중국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매수하였고, 그 매수채권 중에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와 같이 채권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위 소외인들이 매각하려는 채권이 혹시 장물이 아닌가 의심을 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가의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채권을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바와 같은 주변사정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선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