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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83. 12. 20. 자 83프12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문】

【특별항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3.7.29. 자 83부10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