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4인의 공유토지상에 1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이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연립주택이 건축된 토지가 4인이 증여받아 공동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중 1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였고 나머지 3인은 성년자라도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재학중이어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면 그 연립주택은 그 1인의 단독사업이며 그가 실질적 소득자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인종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구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이건 연립주택이 건축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 대지 219.94평은 원래 원고의 남편이며 소외 오정호, 오하영, 오하경의 아버지인 오용현의 소유이던 것을 1978. 2. 9 원고와 위 소외인 3 인이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로 있던 것인데 원고는 위 대지 위에 이건 연립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이웃사람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그 건축자금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건축자재상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인부임은 건축된 주택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이건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모두 금 153,4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오정호는 이건 사업시행당시 24세로 군에 복무중이었고 위 오하영은 23세이고 위 오하경은 21세로서 모두 대학재학중이어서 실제 사업수행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 고찰하면 이건 연립주택은 원고의 단독 사업으로 건축분양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이며 그 실질적 소득자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이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인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1980.12.13. 법률 제3271호)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