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성년자 3명과 같이 온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입장시킨데 대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같이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 위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규호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7.26. 선고 83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조선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18세 11개월 남짓된 소외 홍연주가 성년의 친구 4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한편 같이 온 친구 4명을 확인한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소외인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원고는 같은 소외인이 성년자라고 믿고 영업장소에 의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원고의 위반내용은 이와 같이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