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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231 판결]

【판시사항】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의 사학의 학사부조리불문결정발표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가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사학의 학사 및 회계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또는
제4호 소정의 면소판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나
같은법 제104조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2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7.31. 선고 82노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 위원회가 1980. 8. 19 사학운영쇄신 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위 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사학의 학사 및 회계부조리를 일체불문에 붙이기로 결정 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나 제326조 제2호 소정의 사면 또는 제4호 소정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나 같은법 제104조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