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사기
【판시사항】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확정요부
【판결요지】
배임죄의 공소사실중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 선고 83노3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 판시 1의 (1), (2) 각 배임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조공추, 동 김종규, 동 임종균간에 체결된 각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히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피고인이 동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해당 매수자들에게 각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인정한 것인바, 기록을 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위배하거나 피고인의 정당행위를 배임죄로 문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시 1의 (1) 배임사실은 피해자 임종균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만 적시되어 있는 동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위 제1심 판결 판시 1의 (3) 배임사실에 관하여도 그 범죄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소외 이호근에 대한 채무가 없고, 동인이 피해자 신현숙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바 없으며 따라서 허위채권에 기한 공증임을 주장함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1심판결 판시 2의 가, 나, 각 사기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어음 및 금전대차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론 주장 역시 근거없는 것으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