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48 판결]
【판시사항】
상표 " 샤넬" (CHANEL)과 " 샤넬리" (Chanel-Lee)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9. 선고 83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판시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 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 샤넬" 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판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