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체포경위와 자백경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증언)이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아 체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16. 선고 83노2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이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에 대하여 한계일의 진술은 이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라는 조상기로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아 체포하기까지의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조상기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