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고재규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30. 자 83로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소정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종지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3.2.25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없고(재항고인은 1983.5.17자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에 정식재판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