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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4. 1. 20. 자 83소3 결정]

【판시사항】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433조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