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4. 1. 25. 자 83모57 결정]
【판시사항】
재정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11.19. 자 82초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우선 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 아니라고 함 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당원 1983.7.14. 자 83모23 결정)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