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대법원 1984. 1. 26. 자 83그53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
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김옥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3.11.23 자 83카718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외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