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이유설시없이 한 처분문서의 배척의 당부
【판결요지】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1333 판결,
1965.4.20. 선고 64다16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양국
【피고, 상고인】
최남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21. 선고 82나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64.12.29. 선고 64다1333 판결; 1965.4.20. 선고 64다1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정사하면, 위 호증의 진정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을 최고한도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다음의 채무 즉 채무자가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증서, 채무자의 발행, 배서,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기타의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1979.12.31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미 100가마 매년1회 불입의 7구좌 백미계의 2번과 5번 반구좌에 가입한 다음 1980. 초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1980.12.31 원고가 위 계의 2번 계미 100가마를 수령하게 될 것이고 그후 5번 반구좌의 계미도 수령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장래 원고가 불입하여야 할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를 요구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장래의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인정하고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