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특허심판에서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취지
나. 특허심판 전의 심리종결 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심결의 효력
【판결요지】
가. 특허심결전에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나.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전에 미리 심리종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명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7.16.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7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121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리종결통지를 한 후에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허법 제117조, 제113조 제4항),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심판장은 심결전에 반드시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위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전에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에게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1983.7.16 심리종결통지와 심결을 동시에 발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특허법 제121조 소정의 적법한 심리종결통지를 함이 없이 심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와 같은 허물은 훈시규정 위반에 지나지 않을 뿐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니 파기사유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이 사건 거절사정은 그 거절이유가 계수제시도 없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납득할만한 거절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수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 운동량보존법칙에 의하여 비주륜의 각 운동량에 대한 반대방향의 각 운동량을 갖는 비주선 동체의 각 운동량 때문에 비주선 자체가 비주륜 회전 반대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게 되어 비주선의 직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발명의 신규 작용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발명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기술적 원리의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