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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ㆍ특수절도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

【판시사항】

동일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의 공소제기와 병합심리

【판결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하므로 따로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 절도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