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판결요지】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부강교통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1983.2.24. 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길을 안양시쪽에서 서울시쪽으로 제한속도 40킬로미터지점을 시속 약 62킬로미터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서장권(32세)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중앙선 부근으로 운전하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앞과 양옆을 잘 살펴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한시속이 넘은 시속 62키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가 동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로방향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충돌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동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돌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두부손상 및 뇌출혈등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검증조서를 검토하건대, 본건 사고지점은 중앙선표시가 있는 편도 2 차선(현재는 3차선으로 확장됨)의 직선 도로임이 분명한 바 이런 도로상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전자가 중앙선부근의 대향차선을 운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 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만일에 대향차선상의 운행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한다면 자기차선상의 후속차량과의 관계에 있어 도리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상으로 진입하기에 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방향조정을 함과 동시에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충돌이 되었다는 것이니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서 이 차량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을 들어 단속함은 모르되 본건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