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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보호감호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2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1205,83감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