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60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9. 선고 83노2047,83감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
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의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 제1조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