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금원차용을 중개한 자와 금원편취의 주체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언니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언니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된다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한 판단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0. 선고 83노4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전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사실중 (가) 1982.4.30 금 3,000,000원과 (나) 1982.7.28 금 2,000,000원 이외의 판시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가) 1982.4.30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한 옥희가 제1심 법정에서 위 금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김점이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52정 내지 53정) (나) 1982.7.28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한옥희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그 언니인 김 점이가 있는 곳에서 위 김점이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40정)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언니인 김점이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므로 위 금원들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한 제 1 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여타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