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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36 판결]

【판시사항】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제 1 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이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3.11.24. 선고 83고합112,83감고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모두 제 1 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