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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84. 2. 7. 자 84그6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4. 자 68그13 결정
,

1977.6.29. 자 77그18 결정 ,

1982.10.22. 자 82그23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강대중

【원 결 정】

대법원 1983.12.28. 자 83다카160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원이 83다카1601 상고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1983.12.28자로 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원 1969.2.14. 자 68그13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1982.10.22. 자 82그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