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감정인의 증언과 그 감정결과의 채증여부
나. 농업용수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기준
【판결요지】
가.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이 증인으로 나와 스스로 감정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면 법원은 마땅히 그 증언의 취지와 진위를 가려보아야 하고 만연히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은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토지가 본래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던 것이고 인근토지와 같게 매립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세장형,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평수가 협소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농경지로서의 독자적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정상적인 인근농지와 같게 평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09조
나.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나1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1, 2 목록기재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가 인근의 통상 농경지와 같은 상태일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은 제1목록 토지가 4,178,300원, 제 2목록 토지가 12,637,674원이 되나 제1, 2목록 토지는 원래 관개용 구거로 사용되던 토지이므로 이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한 매립비는 공제할 것이라고 하여 제1심 감정인 윤혁모의 감정내용 (1978.3.28자)을 인용함으로써 그 청산금 산정시점에서의 매립비용이 제1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1,500원,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3,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인용한 감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평당 매립비용이라는 것은 관개용 구거로 사용되던 원판시 제1, 2목록 토지를 통상 농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토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액수인 것이 분명한 바 위 감정인 본인이 그후 제 1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감정서에 기재된 1평당 매립토량(10.59척³)은 갑 제7호증의 3을 착각하여 산출한 것이고 그것은 20평에 대한 매립토량에 해당한다는 취지(기록 752면)로 그 감정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증언의 취지와 진위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판시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제1,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매립비용이 그 판시와 같이 소요된다고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가 아니면 심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기재된 매립토량이 감정인의 증언내용대로 토지1평의 매립에 소요되는 수량이 아니라 20평 매립에 소요되는 수량이라면 원판시 제 1, 2목록 토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지는 반면 원고에게 돌아갈 청산금 상당액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제 2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된 원판시 토지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대로 본래 농업용수로인 구거로 사용되던 토지이고 인근농지와 같게 매립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세장형,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평수가 협소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농경지로서의 독자적인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정상적인 인근농지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토지의 제반특수성을 참작한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인용하여 원고소유의 제1,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싯가는 인근의 정상적인 농경지 싯가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 1점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