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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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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51 판결]

【판시사항】

농지의 불법점유자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고가 논으로 경작이 가능한 원고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가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 상당액이고 이를 산정함에는 생산미곡량에 대하여 정부추곡수매가격이 아니라 일반미 중등품의 도매상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수입금에서 생산비등을 공제하는 방식이 합리성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상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영월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9. 선고 82나4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마)부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마)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를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순수입상당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액인 순수입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출 미곡량에 대하여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으로 보고 거기에서 생산비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를 경작하여 얻는 총수입금은 생산미곡량에 대하여 일반미 중등품의 도매상 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지도 아니한채 원고주장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마)부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