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정정인이 11개소나 날인된 신원보증서의 개작가능성 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당초에 기재된 신원보증인의 기재를 지운 채로 정정인만도 11개소에나 날인된 지저분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서가 개작되어 부정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김용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나1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를 말하고 있으나 이런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갑 제1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복사본을 검토하건대, 원고 회사 소정의 인쇄된 신원보증서에 피보증인 소외 1의 재직중 향후 5년간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는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연대보증인란 상단에 피고의 주소, 성명, 직업,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의 연대보증인에 관한 기재는 아주 복잡하게 정정되고 그 정정인만 하여도 11개소에 날인되어 얼핏보아서는 과연 누구가 연대보증인 인지를 쉽사리 분간할 수 없는 지저분한 상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소외 1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와 그 날인을 지우고(다만 직업은 제외) 소외 한영찬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와 그 날인 및 앞서본 정정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그런데 이 갑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동인의 처에 대한 신원보증을 부탁하면서 그 자신도 신원보증인의 한 사람으로 기재하고 피보증인란은 공백으로 된 원고 회사 소정보증서 용지를 가져왔기에 피고는 소외 1의 처의 신원보증인이 되는 뜻에서 이에 날인 하였을 뿐인데 위 소외인이 이 공백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보증인란에 기재됐던 그의 성명을 지우고서 그 자신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서를 만들어서 부정사용 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를 배척하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신원보증을 부탁하면서 동인이 그 윗쪽 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가 거기에 날인을 하자 동인이 무의식중에 그 아랫쪽 보증인란을 피보증인란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같은날 또 다른 보증인 소외 한영찬 집을 찾아가 동인의 성명을 기재하려고 할 때 위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위 한영찬의 집과 동인의 집은 40리 원거리여서 다시 새용지를 가지러 가는 것이 불편하여 자신의 성명은 위 한영찬의 인장으로 정정인을 찍고 그 위에 한영찬의 성명을 기재하고서 피보증인란에 비로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여 동호증의 진정성립을 강조하고 있다.
ㄷ.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핵심적 증거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인은 말하기를 피고는 증인의 부탁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증인이 착각으로 보증인란에 기재된 증인의 성명을 지우고 한영찬이 보증인으로 정정기재된 것과 피보증인이 증인이라 기재된 위 신원보증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맨나중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갑호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심의 인정은 원고 회사 소정의 인쇄된 신원보증서에 피신원보증인란은 공백으로 된 채 먼저 신원보증인란 윗쪽 부분에 피고의 성명, 주소 등의 기재와 날인을 하고 그 다음 소외 1이 착각으로 그 란 아랫쪽에 소외 1 보증인인양 기재하였다가 한영찬의 보증기재를 할 때 그 잘못을 발견하여 보증인란의 소외 1의 기재를 지우고 한영찬의 보증기재를 하고 피보증인란에 소외 1의 성명을 기입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소외 1의 증언은 위 보증서에 보증인란의 소외 1 부분기재를 지우고 한영찬의 보증기재를 한 것과 피보증인란에 소외 1의 기재가 있은 다음에 이런 점을 검토한 연후에 맨 나중에 피고가 보증기재란에 날인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의 위 인정과 위 증언내용은 서로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용의 다른 증거를 보아도 위 갑호증에 피고의 보증기재가 제일먼저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다른 민사사건에서의 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날인을 받기 전에 위 갑호증인 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란 아랫부분에 소외 1의 보증기재가 기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한데 여기에 형사기록검증중의 울산경찰서 1982.2.11자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는 원심이 배척한 바이다)에 의하면 소외 1은 자기처 소외 2의 입사재정보증서용으로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가지고 자신의 신원보증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과 같은해 2.17자의 김용준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소외 1이 자기처 소외 2의 신원보증을 부탁하면서 신원보증인란에 자기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왔기에 남편이 보증하였으니 별일 없을 줄 알고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기재된 보증인 이곤이의 기재를 지운 점과 그런 지저분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함은 아례에 속하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는 이곤이의 처 김순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위 갑호증에 날인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에 이곤이의 신원보증서로 개작하여 부정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긍할만 하다 고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정한 원심의 처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런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위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