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저온기 메탄가스발생기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고안은 통상의 메탄가스발생기 저장탱크 외주연에 발효조를 구성하여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켜 덮개를 씌워서 된 것으로 인용 시험연구보고서내용과는 탱크의 외주연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적충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점 및 탱크 상부에 발효제 또는 왕겨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 또는 “비닐” “이엉”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하므로, 본건 고안이 탱크상부에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의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구조인 점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농업기술연구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세일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2.11.30. 자 1982년 항고심판 당 제171호,제17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고안과 을 제1호증(시험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메탄가스 발생기 저장탱크 외주연에 발효조를 구성하여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켜 덮개를 씌워서 된 것인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탱크 외주연 지하1.5미터 지점에 퇴비구를 형성하되, 그 퇴비구의 내면에는 “비닐”을 깔고 미숙퇴비를 퇴적하고 또 탱크상부 외주에는 80센치미터 정도의 높이로 성토하여 그 내부에 왕겨를 채우고 그 왕겨 위에는 “비닐”을 덮고 그 위에 “이엉”을 덮어서 된 것으로서, 양자는 탱크 외주연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적충 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것이 서로 동일하고 또 탱크 상부에 발효제 또는 왕겨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 또는 “비닐” “이엉”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한 구성이라 하겠고, 다만 이 사건 고안은 탱크 상부에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의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구조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