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용 건물을 잡화점 또는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 제48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그후 용도변경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잡화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잡화점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74조 제2항 제1호 예외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이라 볼 수 없으나, 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부표 제13항 제3호 전단 소정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8조의 건축물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한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30. 선고 81구99 판결
【주 문】
원고 이 영우, 같은 김 강록, 같은 박 종기, 같은 김 학민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 한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원고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잡화점,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미용원 등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나 토속품점은 같은 부표 제4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근린생활 시설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용의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같은 부표 제13항 제3호 전단 소정의 판매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그후 용도변경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잡화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을 건축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 한구는 1980.7.21 그 용도를 대중음식점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10.경 상업지역 및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경주시 진현동 63의 53에 건평 115.85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지어 대중식당을 경영하다가 1981.4.경부터 그중 일부를 잡화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용도변경은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중 예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같은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은 원고 이 영우, 같은 김 강록, 같은 박 종기, 같은 김 학민 등이 당초 대중음식점 또는 식당으로 용도를 지정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상업지역 및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불국사 주변의 원판시 토지내에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각 건축하여 식당을 경영하다가 그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토산품점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의 소매점으로 보고 위와 같은 용도변경도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중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건축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결과, 용도변경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제대로 해석 적용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 이 영우, 같은 김 강록, 같은 박 종기, 같은 김 학민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이 한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같은 원고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