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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적극)
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78.12.5개정 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23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대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0. 선고 82구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 되며, 또 위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동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등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