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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9 판결]

【판시사항】

중간계주가 그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을)은 위 (갑)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703조,

제5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노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 이영숙이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소위 중간계주로서 그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심정혜는 위 이영숙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개 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장기재와 같은 심정혜에 대하여 계주로서의 계금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계주로서 심정혜에 대하여 계금지급 의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