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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판시사항】

가. 무면허의료행위과정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별도로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
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21조,

제35조,

제74조,
약사법부칙 제3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진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논지의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의료법에는 의약품의 조제의 규정이 없고 약사법 제21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의 조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에 과도규정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할 수 없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판매업 위반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불특정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