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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70 판결]

【판시사항】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2.16. 선고 83노1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간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