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44 판결]
【판시사항】
복무기간계산 착오등 하자있는 퇴직금일시지급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에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유재성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9. 선고 83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피고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1.7.30 피고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유들이 모두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