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176 판결]
【판시사항】
가. 처분행정청이 취소한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나. 피고행정청이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원고들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김경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2. 선고 81구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1980.12.23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1982.1.13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대집행계고처분은 그 취소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피고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다투는 부적법한 소라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행정청의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관찰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나 행정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