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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처분취소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91 판결]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31. 자 63누64 결정,

1964.12.26. 자 64두6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한인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에 피고가 1982.4.28자로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1981.11.10자로 한 변상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상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