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1984. 4. 13. 자 84두1 결정]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대방 주학순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4.2.22. 자 선고 83부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