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075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신요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1.4. 선고 83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제1심 판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반이나 이유 불비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
2.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단은 같은 취지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