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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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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365 판결]

【판시사항】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장소장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를 시켜 작업반장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으나 작업반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지시한 결과,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인부는 위 작업반장이 지시, 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민법 제7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5.13. 선고 83노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건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작업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판시와 같이 깊이 70센티미터부터 지하 80센티미터는 수직으로 굴착되어 양벽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게 만들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설계도면은 작업의 편의, 공사비절감, 일반적인 작업공정의 안전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판시회사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용지지구 택지기반조성공사 및 상수도배관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터파기작업반장인 정목원이 중장비기사를 지시, 감독하여 작업을 전담하였고, 이건 사고는 설계도와 달리 더 깊고 경사가 심하게 구덩이를 파놓은 때문이 아니고 그 작업을 마친 후 사고전날 내린 비로 흙벽이 물을 품어 자연적으로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피고인은 기사인 구성웅을 시켜 작업반장 공소외 1에게 구덩이내의 배관연결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공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오두환 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그 안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순시 결과, 위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 구성웅으로 하여금 작업반장인 박성수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고, 이러한 경우 인부를 거느린 박성수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한 이상 일반인부는 위 박성수가 지시, 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