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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경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4. 3. 31. 자 84모17 결정]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미결구금일수를 상당히 줄인 항소심 판결과 판결경정사유

【판결요지】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항소심판결에 판결을 경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제401조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의 처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2.22. 자 84초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결을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