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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4. 4. 16. 자 84모18 결정]

【판시사항】

결정에 대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비약적 상고는 제 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 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2.27. 자 84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제1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법 제37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즉시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