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위조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1. 선고 83노31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그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및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조문서를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은 그 원본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런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