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와 변조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상고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처리방법(=이송)
【판결요지】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422조 제2항, 나.
제42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이병일
【피고, 재심피고】
이해묵 외 10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원심법원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1972.6.2. 선고 71가합2418,5018 판결) 다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975.1.31. 선고 72나1765,1766 판결)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후 원고는 1983.11.20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이 사건 토지소재지 관할 경기도 광주군 제1면장 발행의 소유권증명이 위 면 증명계원인 소외인이 위조한 것이라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1984.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61.6.2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1984.2.13 당원에 위 당원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