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환송판결에서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증거를 보태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환송판결에서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상소심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순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7. 선고 83노2588,83감노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1983.9.27 이 사건에 관한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3노1185호, 83감노251호)을 파기환송 하였는바, 그 이유인 즉 제1심은 피고인이 1982.12.21.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 소재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서 명화가 차표를 사느라고 그 소유의 가방을 의자에 놓아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15,000원 등 싯가 금 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심 이래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갔던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기의 가방인 줄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피고인 가방이 아님을 알고 바로 그 곳에 갖다 놓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제1심 증인 서 명화 및 같은 문 제길도 가방이 없어져 범인을 잡으려고 10분 가량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피고인이 대합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문 제길이 잡아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곳에 갔다놓았다고 하여 처음 가방을 놓았던 대합실의자에 가보니 그곳에 가방이 있었으며 가방속에 있었던 현금 15,000원 등 내용물도 그대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가방을 처음 가져갔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나 위 서명화의 증언(이는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오기로 보인다) 및 문 제길 작성의 진술서기재는 피고인 이 가방을 가지고 터미널 밖에 서 있었다는 등 위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과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 상반된 진술을 종합하여 제1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따져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범의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에서 제1심 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환송판결이 있은 후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외에는 아무런 새로운 조사를 함이 없이(서 명화는 사망하고 문 제길은 싱가폴에 출타하여 모두 환문불능)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인 제1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증인 서명화 및 문 제길의 제1심 법정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에 환송후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제1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의하면,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당원의 환송판결취지는 피고인의 제1심 공정에서 진술과 제1심 증인 서 명화 및 문 제길의 증언들로서는 본건 절도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 법정진술 및 증언들과 상반되고 있어 믿을 것이 못되니 이로써는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후의 피고인 진술을 보태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환송후의 원심공판조서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놓아둔 가방인 줄 알고 들고 나왔으나 자기것이 아님을 깨닫고 먼저 있던 장소에 그 가방을 도로 갖다 놓았다고 제1심 법정에서의 변소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니(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자기의 가방색을 흰 것이라고 진술한 양 설시하고 있으나 전후문맥을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가방색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 점은 증인서 명화의 증언과 부합된다) 이 진술은 범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범의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타에 범의를 수긍할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당원의 환송판결에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님) 판단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서 상소심 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을 범한 허물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