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냉장고의 냉기순환팬(Fan)을 설치하는 기술적 구성에 관한 본원발명이 공지기술로 부터의 용이한 형상변경인지 여부
【판결요지】
냉장고내에 팬(Fan)을 설치하여 냉장고내 냉기를 순환시키는 본원발명이 냉장고본체의 배면 요(凹)부에 구동모우터를 배치하고 그에 대응한 냉장고내측에 박육철(凸)부를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철(凸)부에 관통하여 팬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구성임에 대하여, 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본건 배면 요(凹)부와 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본체외측면 요(凹)부에 수장된 냉기순환팬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벽 형상으로부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므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히다찌세이사구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8.30. 고지 1982항고심판(절)제49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냉각기와 열교환한 공기를 팬(FAN)에 의하여 냉동실과 냉장실에 강제순환케 하여 냉각하는 냉장고에 있어서 본체의 배면 요(凹)부에 구동모우터(MOTOR)를 배치하여 위 본체요부에 대응해서 냉장고 내측에 약간 돌출한 박육철부를 본체에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위 철부를 관통해서 팬과 연결하여 철부측에서 팬의 흡입측으로 하여 팬을 냉각기 위쪽에 배치한 것으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44-8465(인용참증)에 수록된 냉장고 본체배면에 요(凹)부를 형성하고 그 요(凹)부와 냉장고 본체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냉장고 본체 외측면요(凹)부에 수장된 냉각순환팬(FAN)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기술적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본원 발명에서 본체의 배면 요(凹)부에 대응해서 냉장고 내측에 약간 돌출하는 박육철부를 형성한 것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 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 벽 형상으로부터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는 것이어서 본원 발명은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심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서 본체의 배면 요(凹)부에 대응해서 냉장고 내측에 약간 돌출하는 박육철부를 형성한 것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 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 벽 형상으로부터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 논지와 같이 인용참증에는 설사 이점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심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