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적정거래가격 미달의 이전료를 보상케 한 수용재결처분의 당부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75조의 2,
민법 제763조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
1983.6.28. 선고 82누18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현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3. 선고 81구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과수목은 그중 사과나무는 모두 8년생, 배나무는 모두 18년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수령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수목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이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는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정중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목의 1981. 5. 22 당시의 적정거래가격은 금 19,062,000원이 되므로 위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금 15,615,000원의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를 이전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