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8. 선고 66도101 판결,
1968.9.3. 선고 68도895 판결,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8.26. 선고 83노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 1 심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부분에 관해서는 동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제출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