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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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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후30 판결]

【판시사항】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대가지급조건부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 그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의 소멸여부
나. 특허무효심판참가인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 준수요부

【판결요지】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본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특허법 제97조
나.
제1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25. 선고 79후78 판결
,

1980.5.13. 선고 79후74 판결,

1980.7.22. 선고 79후75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철화학

【심판참가인】

진흥정밀화학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소오다가부시기가이샤

【원 심 결】

특허청 1982.4.29.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80.11.5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는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여있어 통상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위 실시권 허여자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심판참가인의 심판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참가신청 허가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미국특허 제3745187호)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또 미국인 죠오지 비이 오오제 보올크를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 구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심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