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고기각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상고제기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전문】
【원고, 상고인】
김범순
【피고, 피상고인】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2. 선고 81무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인바,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1.8.31 선고 80구126 판결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303 판결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고기각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80구126 재심대상 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