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1983.9.27. 선고 83누253 판결,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1984.3.27. 선고 83누7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지부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3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인바(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